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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6구합2000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기재각관세등부과처분을모두취소한다.

2...

이유

... 2009. 4. 24. 소판제조설비 DF 2006. 8. 4. 101억 4,700만 2007. 4. 12. FF 2007. 7. 23. 141억 2,300만 2008. 3. 14. HF 2008. 5. 30. 168억 1,700만 2009. 3. 4. IF 2008. 7. 25. 182억 5,600만 2010. 1. 12. 다. 라이선스 계약 등 1) 원고는 C와 아래와 같이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중 제4차 라이선스 계약은 C가 2005. 3. 8.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지분율 100%)으로서 연마 공정을 수행하는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인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도 계약당사자가 되었다. 제1차 라이선스 계약 제2차 라이선스 계약 제3차 라이선스 계약 제4차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점 2005. 5. 1. 2007. 5. 1. 2008. 4. 8. 2009. 12. 18. 계약당사자 원고-C 원고-C 원고-C 원고 및 G-C 실시허여 대상 연마 관련 특허노하우 소판연마 관련 특허노하우 소판연마 관련 특허노하우 소판연마 관련 특허노하우 *G는 연마 관련 특허노하우 지급기준 순매출액 순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지급비율 5% 5% 또는 10% 8% 내지 30% 8% 내지 43% 2) 2009. 12. 18.자 제4차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제1차부터원고, G와 C는 액정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의 플로트, 연마 관련 기술 및 사업운영 노하우를 실시허여 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5. "본 소판제조기술"이란, 본건특허 ① 및 본건 소판노하우를 말한다.

6. "본 연마기술"이란, 본건특허 ② 및 본건 연마노하우를 말한다.

7. "본건특허 ①"이란, 별지 1에 기재된 일본특허(일본국 특허청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 및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인 전세계에서 출원된 특허출원 및 그 출원에 관하여 성립된 특허권을 말한다.

8. "본건특허 ②"란, 별지 3에 기재된 일본특허 일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