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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7나79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3, 16 내지 1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 15호증, 을 제6호증의1 내지 8의 각 영상 및 당심 증인 H, I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7행 중 “그 경위가”부터 같은 면 제20행 중 "의문을 더한다

,”까지 부분을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패트롤 직원인 H이 부상원인을 ‘기술미숙’으로 작성한 이후 J에 있는 의무실의 간호사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부상원인을 ‘모글, 아이스반’으로 고쳐준 것으로 보이고, 위 사고기록일지의 스키경력란 중 스키수준에 ”초급“으로, 강습여부에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해서는 달리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