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08 2013가합3223

사업주체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2005. 4. 30. 부산 남구 C 외 223필지 9,462.54평 일대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부지 매입 업무이행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B가 대표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동일한 업무이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사업부지내역)

1. 사업부지 : 부산 남구 C 외 223필지

2. 사업부지평수 : 9,462.54평 제2조(업무이행의 책임 한계) 1항. “갑(B, 피고, 이하 같음)”의 책임한계

1. “갑”은 “을(원고, 이하 같음)”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책임을 이행토록 한다.

2. “을”의 업무 집행에 따른 모든 지원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항. “을”의 업무와 책임한계

1. 현 사업부지를 100% 매입 계약 및 명도를 책임 이행한다.

2. 부지의 매매계약이 사업부지 면적 90% 이상 완료하여 계약금 지불시 “갑”이 요구하는 매수인으로 명의 변경한다.

3. 100% 계약 완결 이후 명도까지 책임 완료키로 한다.

4. 현 사업부지 내 건물, 구조물, 철거공사를 책임 완료한다.

제3조(부동산 매매 대금의 지급)

1. 사업부지의 부동산 매매 총 금액은 420억 원으로 한다.

2. 사업부지의 매입 가격 평수 등은 사업계획서, 부지, 건물, 도로, 국공유지, 무허가 등의 제반 관련 서류를 “을”이 “갑”에게 제출하여, “갑”은 이를 참조토록 한다.

3. “을”은 총 사업부지의 매매 등 명도를 100% 완결할 때까지를 총 대금 420억 원으로 정하고 매입을 하되, 정한 금액 이내에 완료하면, 남은 금액이 유하면 제9조에 준한다.

제4조(매매대금 지급 시점)

1. 총 부지 매매 계약서 사업부지 90% 이상 계약시점에서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잔금에 대하여는 100% 완결시 사업 승인 후, 은행 PF자금으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