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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6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처 C 명의로 경북 칠곡군 D에 ‘E ’를 등록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E ’를 운영하면서 법무부 소속의 F 교도소 등에 식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운송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경 경북 칠곡군 D 소재 ‘E’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교도소에 매주 3회( 월 12~13 회) 식 자재를 배송하면 익월 10 일경 운송비 480만 원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11. 2.부터 2016. 12. 14.까지 식 자재 운송하게 하고는 운임 합계 70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운송기사인 피해자 G에게 위 ‘E’ 의 식 자재 납품 업무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는 2016. 11. 2.부터 2016. 12. 14.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경까지 피해자에게 운임 합계 70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E’ 의 식 자재 납품( 운송) 업무를 의뢰할 당시 해당 운임과 관련하여 그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5. 6. 25. 경부터 자신의 처인 C과 함께 C의 명의로 식 자재 관련 도 소매업체인 ‘E ’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2) 2016. 10. 20. 경 당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