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9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29. 상해 피고인은 2017. 5. 29. 18:30 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밭에서, 그 곳에서 일을 하던 자신의 아내 인 피해자 C( 여, 67세 )에게 함께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7. 5. 30. 상해 피고인은 2017. 5. 30. 08:0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