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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8 2016고정4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A동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D K5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7.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임대료 22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회사 운영자인 E로부터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