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8 2016고정4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A동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D K5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7.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임대료 22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회사 운영자인 E로부터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