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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789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64,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쇄, 출판, 제조업, 사무용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회사’라 한다)에게 미수금 5,130,620원이 있는 상태에서 2012. 7. 2.부터 2014. 2.경까지 합계 165,464,73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A회사는 2013. 10. 11.까지 합계 125,130,62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2. 11. 원고에게 ‘피고 A회사의 2013. 12. 31.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 38,685,271원(2014. 2. 28.까지 10,000,000원, 2014. 3. 31.까지 15,000,000원, 2014. 4. 31.까지 13,685,271원)을 지급하되, 장래에 추가로 발생되는 거래금액에 대해서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464,730원(= 5,130,620원 165,464,730원 - 125,130,6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2014. 1. 31.자 물품대금 4,795,059원 중 2,564,100원은 원고가 잘못 제작한 제품의 대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