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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0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수법 및 피고인 역할】 성명불상자는 전화상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및 편취금의 1% 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전달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에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실적 및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자들에게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전달책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 ‘B’로 송금 계좌와 무통장 입금할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알려준 후 지정 계좌로 위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전달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C’라는 어플에 돈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기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외국주식을 판매하는데, 돈을 건네받은 다음 그 돈을 받아서 외국 계좌로 넣어주는 일이다.

‘B’ 어플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으면 송금할 계좌번호와 무통장입금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