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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0 2018고단22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00:15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지하 1층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던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이름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이름표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자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표만 잡았을 뿐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설령 가슴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름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스치게 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는 여성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달려 있는 이름표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까지 함께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름을 보겠다고 해서 피하면서 이름을 말했음에도 계속하여 이름을 볼 거라고 하면서 뒤집어져 있는 명찰을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