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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7 2017고단1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0. 05:31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3동에 있는 반도 보라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 산 2 수문까지 약 17.7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