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4 2020가단235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4,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4,4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