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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7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5-10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0세), G(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1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4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24세), L(23세), M(23세), N(23세)에게 각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Q 소유인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