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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6 2016고단30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피해자 D(여, 18세)의 초등학교 4학년 시절부터 수년간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태권도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싶어 했으며 이를 안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조 사범으로 일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01:3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의 공터에서 E 모임이 끝나고 난 후 태권도장에서 운행하는 봉고차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갑자기 무릎에 앉히고 입을 맞추어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01:3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의 공터에서 위와 같이 E 모임이 끝나고 태권도장에서 운행하는 봉고차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01: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태권도 학원’ 내에서 E 모임이 끝나고 모여 운동을 한 후 모두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겨 나체상태가 되게 하고 바닥에 눕힌 후 가슴을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4. 02:00경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