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0: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30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다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약 10회 때린 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병원 진단서, F 병원 진단서
1. 피해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