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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7 2017가단85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부산 서구 C 대 74㎡ 지상의 별지 제1 감정도 표시 1, 2, 12, 16, 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6. 9. 부산 서구 C 대 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0. 11. 10.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서구 D 대 63㎡(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들(이하 ‘이 사건 인접건물들’ 구체적으로는, ①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31.40㎡(조표 E), ② 시멘트블럭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20.80㎡, 2층 20.80㎡(조표 F), ③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6.00㎡, 2층 16.00㎡(조표 G)의 건물 3동이다. 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2000. 11. 1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인접건물들 중 별지 제1 감정도 표시 1, 2, 12, 16, 15,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12㎡, 같은 도면 표시 16, 12, 13,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화장실 2㎡, 같은 도면 표시 10, 19, 18, 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4㎡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고, 피고가 그에 딸린 마당으로 같은 도면 표시 11, 15, 14, 17, 18, 1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를 사용하고 있어서, 결국 피고가 같은 도면 표시 1, 2, 12, 13, 14, 17, 18,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 부분 합계 23㎡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6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축조물의 부지 부분과 그에 딸린 마당 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원고의 그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