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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0 2020고단150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19:20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중국 음식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D(55세)이 문을 두드리자 주문한 음식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집 내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5cm , 총 길이 32.5cm )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안 먹을 테니 그냥 가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놓고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고,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달통으로 막자 부엌칼로 배달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간이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부엌칼)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배달통 긁힌 자국)

1. 112 신고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배달통으로 막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일 만큼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