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1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17: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폭행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