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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10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5층에 있는 ‘C’의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4.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위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037,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증명서, 거래내역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D의 퇴직금 및 그 이자 상당의 돈을 공탁하였고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취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