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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나4531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69,860,95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와 피고의 처인 C(제1심 공동피고, 이하 ‘C’이라 한다), 소외 E는 용인시 수지구 D 대지 77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위 지상에 3개 동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2. 피고 명의로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12. 3. 9. 지급하며, 잔금 9억 원은 2012. 4. 2.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1억 3,000만 원이라고 알려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7억 8,000만 원의 1/3인 2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3분의 1 지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77,37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F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F은 2012. 4. 2. 피고에게 매매대금 10억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2012. 4. 2. 이 사건 토지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E 명의로,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2. 4. 3. 소외 G(다만, 계약서의 수급인 명의는 그 동생인 H로 되어 있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3동(I, J, K 총 3개 동이 있고, 각 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 옥탑층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하 I, J, K동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각 건물을 따로 지칭할 때 ‘이 사건 I동 건물’, ‘이 사건 J동 건물’, ‘이 사건 K동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억 원, 착공일 2012. 4. 10., 완공예정일 2012. 11. 3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각 동별 공사대금이 특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