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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구단7676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과 소의 제기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① 용인시 처인구 B 지상 건물의 1층 불법신축(위반면적 227.576㎡, 행위일시 2013. 8., 위반법규 건축법 제11조)에 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74,872,500원(= 시가표준액 149,745,008원 × 부과요율 50%), 2층 불법신축(위반면적 268.72㎡, 행위일시 2013. 8., 위반법규 건축법 제11조)에 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88,408,880원(= 시가표준액 176,817,760원 × 부과요율 50%)의 합계 163,281,380원을 부과하고, ②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건물의 지하1층 불법신축(위반면적 94.785㎡, 행위일시 2013. 8., 위반법규 건축법 제11조)에 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31,184,260원(= 시가표준액 62,368,530원 × 부과요율 50%), 1층 불법신축(위반면적 119.555㎡, 행위일시 2013. 8., 위반법규 건축법 제11조)에 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39,333,590원(= 시가표준액 78,667,190원 × 부과요율 50%), 2층 불법신축(위반면적 107.265㎡, 행위일시 2013. 8., 위반법규 건축법 제11조)에 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35,290,180원(= 시가표준액 70,580,370원 × 부과요율 50%), 지하1층 불법가설(위반면적 1.5㎡, 행위일시 2016., 위반법규 건축법 제20조)에 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171,670원(= 시가표준액 490,500원 × 부과요율 50%)의 합계 105,979,700원을 부과하는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6. 7. 11.경 피고로부터 위 각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7. 5. 26.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