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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19 2013가합35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유엔피에 대한 소 중 70,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하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1. 9. 9. 주식회사 하림(이하 ‘하림’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림의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9,7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C과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C은 2012. 10. 12. 피고들과 E을 대리한 F과 사이에, C의 하림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을 피고 디씨피에게, 1억 원을 피고 유엔피에게, 3,900만 원을 E에게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5. 하림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바, 위 통지는 2012. 10. 16. 하림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1) 원고는 2011. 6. 3. C으로부터 사채권면액 1억 원, 만기 2011. 9. 5.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C에 사채금 1억 원을 납입하고, 위 만기가 도래한 이후 C에 사채금의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단50799호로 위 사채금채권에 의하여 C의 하림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02,215,73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11. 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정본은 2012. 11. 8. 하림에 도달하였다. 라.

하림의 이 사건 공사대금 공탁 하림은 C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들과 E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고,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 그 외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도달하자, 2013.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년 금 제918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들과 E, C’으로 하여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