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1 2017가단76551
퇴거청구의 소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과 피고가 2016. 11.경부터 현재까지 이혼 소송 중인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제202동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원고가 2012년경 원고의 자금만으로 구입한 재산이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상 사용대차도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퇴거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부는 혼인 기간 중에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 사건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가 100%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