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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5590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F 일대 126,8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1.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 6. 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고시(수원시 고시 G)되었다.

다.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들은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9. 6. 28. 피고 D에게 동산이사비 908,996원을 지급하였고, 2019. 7. 5.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동산이사비 908,996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9. 9. 23.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은 뒤, 2019. 10. 14.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H, I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E : 자백간주

나.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