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4. 03:20경 제주시 E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그 곳 벤치 위에 놓인 현금 3,000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간 후 다시 피해자가 자고 있던 공원 벤치로 돌아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주변을 약 10분가량 배회하면서 피해자와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에서 깨지 않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우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술에 취해 남자친구가 말하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부근에 세워 둔 피고인의 G 스포티지 승용차에 데려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의 집에 가는 척하며 인적이 드문 농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잘못했다. 보내 달라.”고 말하자 “빨리 한번 하면 빨리 보내주겠다.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면 어디 던져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고, 피해자를 보조석에 엎드리게 한 후 “소리 지르면 여기 어디 버려버리겠다. 어디 던져버리겠다. 빨리 하면 빨리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풀고 윗옷을 피해자의 목까지 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