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3:0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길을 대구공항 쪽에서 금호강변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전방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B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F CA110B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