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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8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2, 4항의 죄와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6.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04: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점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싸우자! 죽고 싶냐 칼로 찔리고 싶냐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04: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왜 나한테 그래 만만하냐 병신아, 홍어 좆 시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16.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13: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1호에 있는 면목역 공원에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H(71세)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2017.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0. 15: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K(46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저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양아치다.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 10:3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