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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681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10.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08. 10. 4. 서울 용산구 C 지상 건물 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원고에게 보증금 65,000,000원, 임대기간 2008. 10. 28.부터 2010. 10.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보증금 6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10. 26.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증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의 증액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3. 5. 28. 새로운 임차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350,000원, 기간 2013. 6. 28.부터 2015. 6.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보증금 70,000,000원 중 30,000,000원(피고는 D로부터 받은 보증금 40,000,000원 중 3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함)만을 지급받았다.

3) 피고와 D는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임료 35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 피고 및 D 사이의 약정 체결 1) 원고, 피고 및 D는 2013. 6. 24.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세 지급, 원고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제1임대차계약의 나머지 보증금 40,000,000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계약서 및 약정서, 각서 (앞 부분 생략)

4. D와 피고는 40,000,000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월 350,000원을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