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미간행]
원고 1 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2019. 11. 20.
1. 피고(재심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9.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의 소멸시효 항변을 반복하여 주장하나,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에 설시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이 법원에 현출된 바도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