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2036118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원고(재심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피고(재심피고),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2019. 11. 20.

주문

1. 피고(재심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9.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의 소멸시효 항변을 반복하여 주장하나,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에 설시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이 법원에 현출된 바도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기우종 황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