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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8 2015노669

체포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9 항 강간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폭행은 성관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원심 판시 제 10 항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던 것이지 강제력을 사용하여 추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 판시 제 8의 라 항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액을 뿌린 사실이 없다는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1) 각 카메라 등 이용 동의 촬영 물 반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원심 판시 제 3의 나 항 내지 라 항) 가) 피고인은 2014. 6. 28. 0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 중이 던 하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동생인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