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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6 2016가단5015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회생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억 1,250만 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자동조형기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주물 및 금형기계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B 주식회사(이하 회생절차 개시의 전후를 불문하고 ‘회생회사’라 한다

)는 자동차부품 및 특수소재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12. 7. 회생회사와 사이에 E(자동조형기, 정반에 모형판을 장치하고 주형틀을 설치한 다음 모래를 압축하여 주형을 만드는 기계, 이하 ‘자동조형기’라 한다)를 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회생회사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자동조형기 매매계약서]

1. 매매물품 : 이 사건 조형기 본체 및 주입라인, 이송라인, 유압라인, 관련 매뉴얼

2. 매매대금 : 1억 2,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3. 대금지급 : 계약금 1,000만 원 (기지급) 1차 중도금 1,500만 원 (2015. 1. 31.) 2차 중도금 1,500만 원 (2015. 3. 31.) 3차 중도금 2,000만 원 (2015. 5. 31.) 4차 중도금 4,500만 원 (2015. 8. 31.자 어음) 잔금 2,000만 원 (2015. 10. 31.자 어음)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월 12월 말경 회생회사에 대하여 자동조형기를 납품하였고, 2015. 1. 23. 회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회생회사는 2015. 1. 26. 원고에게 1차 중도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회생절차의 개시 및 경과 1)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4. 25. 회생회사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2016간회�102), 회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2016. 5. 20. 회생법원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