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019드단208423 이혼
갑
을
2020. 7. 21.
2020. 8.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년에 피고와 혼인하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원고가 1990년경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1992년경 자녀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이사한 이후 서로 교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져야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그 파탄의 원인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을 유기한 채 가정에 소홀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그 밖에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