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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296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4. 6. 27.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2~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이고, 원고의 요청으로 우선 피고 개인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가 이를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2014. 4. 25.경 설립되었고, 피고는 위 회사 설립시부터 2014. 11. 17.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② 원고가 2014. 6. 27. 19:27:22에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자, 피고는 같은 날 19:34:34에 곧바로 위 금원 전액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금원은 2014. 6. 28.부터 2014. 7. 4.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차량구입대금, 물품거래대금 등으로 지출된 사실, ③ 원고 운영의 D 주식회사는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 이 사건 회사와 물품 공급 거래를 한 사실, ④ 위 ① 내지 ③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