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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036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654,152원 및 그 중

가.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19. 1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0. 5. 17. 가계일반자금 대출금 30,000,000원을 지연이자율 연 7.85%로, ② 2012. 6. 8. 가계일반자금 대출금 100,000,000원을 지연이자율 연 8.16%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9. 11. 19. 기준으로 위 ① 3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원금 2,800,233원, 지연손해금 157,748원을, 위 ② 1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원금 100,000,000원, 지연손해금 4,696,171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07,654,152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2. 18.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8.16%의, 2,800,233원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2. 18.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7.8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