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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5.13 2014가단269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동시 C 전 1902㎡(이하 지번 이하로 특정한다), D 전 221㎡, E 전 1362㎡, F 전 847㎡, G 전 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8. 11.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08. 3. 13. 경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과수목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8. 18. 피고는 2013. 12. 31.까지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과수목을 재배하되, 2014. 1.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지상물을 모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6, 을 제1호증,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과수목을 경작할 때 거름을 주지 않고 간작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지상 과수목의 85%가 고사하였고 나머지 15%도 유실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는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고사한 과수목에 대한 손해배상금 45,000,000원과 기능을 상실한 과수목에 대한 손해배상금 3,970,588원 및 과수목 철거비용 3,000,000원 합계 51,970,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과수목에 관리를 소홀히 한 바 없고, 이 사건 토지 지상 과수목이 고사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이후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4년 12월경 감정평가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