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2 2017고단10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18:40 경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생초로 25-17에 있는 생초시장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오부면 양 촌리 3호 국도 상 양 촌 주유소에 도달하기 전 약 5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출발지 및 사고 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