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피고는 콘도, 호텔 등의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 2. 12.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들은 전남 고흥군 H 임야 48,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지분을 피고 회사에 현물 출자한 투자자이며, D은 피고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1. 3. 31.까지, E는 피고 회사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일하였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
A은 2008. 1. 20. 이 사건 토지 중 1,512.5㎡(500평 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 ㎡ 단위로 적혀 있는 거래 면적을 평단위로 환산(1평=3.3㎡)하면 458.3평으로 500평에 미치지 못하나, 당사자들은 위 계약서에 ‘500평’이라고 병기하고 있다. )를 1억 원에, 원고 B은 2008. 1. 30. 이 사건 토지 중 825㎡(250평)를 5,000만 원에, 각 D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D은 위 각 매매계약에 기하여 2008. 2. 14.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 앞으로 1,653/48,22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826/48,22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그 등기원인은 각 ‘2008. 2. 4.자 매매계약’으로, 거래가액은 원고 A의 지분은 3,000만 원으로, 원고 B의 지분은 1,500만 원으로 등기되었다.
원고
A은 2009. 2. 24. 자신의 주소지 인근 서울 영등포구 I 주민센터에서, 원고 B은 같은 날 자신의 주소지 인근 서울 중구 J 주민센터에서 각 부동산 매수자를 피고 회사로 표기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각 인감증명서는 원고들의 위 각 공유지분을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D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인 2009. 2. 24.자로 원고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