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8: 47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북인천요금소(인천방향)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