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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5. 23:45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 대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홀인원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 투 싼 승용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그 이후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노부 모와 및 배우자와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