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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8: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B115 원동기장치 차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농도 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동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