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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노859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B : 제 1원 심판 결의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제 2원 심판 결의 징역 8월, ② 피고인 C : 제 1원 심판 결의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판 결의 징역 6월, 제 3원 심판 결의 징역 4월, ③ 피고인 D : 제 1원 심판 결의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3월, 제 2원 심판 결의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 ④ 피고인 G :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 일람표 (3) 기 재 순번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순 번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에 대한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위 피고인들의 해당 각 원심판결들( 피고인 B ㆍ D은 제 1, 2 원심판결, 피고인 C은 제 1 내지 3 원심판결 )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D은 IN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제 1,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의미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G에 대한 판단 (1) 직권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