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2. 26.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가 “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밤 9시부터 는 영업을 할 수 없으니 그만 나가 달라” 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조리실 옆에 보관 중인 1회 용 용기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의자와 식당 천막을 발로 차는 등 약 22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2. 26. 21:23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 씨 발 새끼야 입 닫어, 너 나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위 F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위 F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CCTV 현장사진( 식당 내), 수사보고서( 현장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