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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합53244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30,031㎡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실시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2012. 7. 26.을 기준시점으로 삼아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이하 그 감정결과를 ‘조합평가기관감정’이라 한다), 피고 조합원총회는 2014. 11. 8. 그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종로구청장은 2015. 1. 20.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2015. 1. 29.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D). 다.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위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평가되어 있다

(이하 ‘이 부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부분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의뢰에 따른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방식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도 못하여 부당하다.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가액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 및 건물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이 부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종전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