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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8 2017고단2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5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1.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경주 교도소에 수 형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이하 ‘㈜ ’라고 함] B과 ㈜D[ 변경 후 상호 ㈜C, 이하 ‘ ㈜D’ 이라고만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D 은 폐기물 재생ㆍ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B 관련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전 항 기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의 직원인 G이 운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G으로부터 3,142,804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5번의 ‘B’ 은 ‘K’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기재와 위 G, ㈜B 의 직원 H, 매형 I, 조카 J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480,773,360원의 허위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D 관련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 경 경주시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H이 운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