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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9 2018고단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03:00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 선리에 있는 해송마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03:15 경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3:15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원북면 쪽에서 교통 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남, 57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남, 45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영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기록 71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