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7가합1068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638,129원 및 그 중 306, 652,999원에 대하여 2003. 6.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84969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