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3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로부터 택시비를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2. 21: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천막으로 덮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수박 13개를 각목으로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