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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9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혹은 현금으로 받을 시에는 반드시 그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여 내역 중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현금 대여 내역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를 차용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변 제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 해도 이는 사업 악화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 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돈을 교부 받은 내역을 일부 삭제하고 추가 하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 경 도봉산 부근에서 만난 여성 등산객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서초동 고급 빌라에 살고 있고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나으니 나한테 돈을 빌려 주면 연 5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