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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2 2017구합5465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70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2. 3. 오피스텔 시공 등 종합건설을 주요 업무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3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6. 2. 11. 07:27경 출근하여 임원팀장 미팅 및 사무 업무를 하고 점식식사를 한 후 12:40경 복귀하여 개인 책상에서 업무를 하였는데, 14:08경 창백한 얼굴로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119구급대를 통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6. 2. 13. 00:1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뇌부종’, 중간선행사인은 ‘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6. ‘비록 망인이 재해 2개월 전 이직을 하여 신규 조직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유사 건설업체에서 이직하였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장시간 근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재해 발생 전 5일간 설 연휴였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5. 9. 이후 혈압약 복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기존 고혈압 질환 관리가 미흡하여 상병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것을 배제할 수 없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합건설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