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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9 2018고단2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23:13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정구 수진동 4509 수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로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