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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8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6:35 경 서울 광진구 C 3 층에 있는 D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료 처방전을 새로 발급 받으려면 다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위 의원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56세) 이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접수 창구에 놓여 있던 접수증과 볼펜이 들어 있던 통과 두루마리 화장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3회 가량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폭행 흔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두루마리 화장지를 바닥에 던졌을 뿐이며, 피해자를 밀친 것은 피해자가 밀친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